서류와 계산기를 두고 이야기 나누는 부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나에게도 적용될까요 (2026년 개편)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면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는 소식부터 화제가 됩니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정으로 가입기간을 더 채워주는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내 얘기인지 아닌지부터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인정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첫째 자녀 인정 안 함 12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 1명당 18개월 합산 상한 최대 50개월 상한 없음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고, 자녀 수가 많아도 50개월에서 끊기던 합산 상한이 없어져 넷째, 다섯째를 낳아도 자녀 수만큼 그대로 더해집니다. ...

2026년 9월 13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기초연금 모의계산: 집값과 예금만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가 나옵니다

왜 만들었나 기존 기초연금 계산기들은 입력 칸에 “소득인정액” 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게 문제의 대부분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얼마인지, 금융재산은 얼마를 빼주는지, 환산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다 알아서 계산한 사람이 계산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값만 묻습니다. 집 공시가격, 예금 잔액, 대출 잔액, 월급. 소득인정액은 저희가 만듭니다. 계산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만 공제가 붙습니다.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줍니다. 116만원보다 적게 벌면 근로소득은 0으로 잡힙니다. ...

2026년 9월 10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두고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모습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소득 따라 환급액이 갈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얼마인지, 내 소득에서는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직 연말이 멀었어도 올해 얼마를 더 넣을지는 지금부터 계산해 둬도 늦지 않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계좌 구성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넣을 때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IRP 계좌가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우고 있다면 초과분 3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묵혀두는 셈입니다. ...

2026년 9월 9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 안경을 올려둔 책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보험료율 9.5%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나 늦은 취업, 사업 중단으로 이 기간이 애매하게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의가입과 추납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고 추납보험료 계산 방식도 바뀌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쌓는 법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학생이 주로 해당합니다. 대상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이상)을 기준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

2026년 9월 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책상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진단기: 얼마까지 벌어도 안 깎이나

계산 기준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편 기준입니다. 2026-09-03 재직자 감액제도 글에서 정리한 국민연금공단 발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시작 기준 A값 초과분부터 A값+200만원 초과분부터 2026년 기준 금액 약 319만원 약 519만원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 낸 값으로 매년 바뀝니다.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월평균소득이 519만 3,511원 아래라면 계속 일하셔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미 감액을 받고 계셨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2026년 9월 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두고 이야기하는 중년 부부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그 나이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도, 최대 5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당겨 받으면 깎이고 늦추면 늘어나는데, 이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몇 년 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본인의 정상 개시연령이 몇 세인지부터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 내 정상 개시연령은 몇 세인가요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순차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아래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 ...

2026년 9월 7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두고 이야기하는 중년 부부

퇴직소득세 감면 2026년 확대: 퇴직연금 20년 넘게 받으면 절반만 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아니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두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선택에서 세금이 큰 변수인데,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그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에 세금이 붙는 방식 퇴직금을 IRP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다 떼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인출할 때마다 이연퇴직소득세에 일정 비율만 곱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곱하는 비율이 몇 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즉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퇴직연금을 살펴보는 모습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9월 시행: DC·IRP 계좌로 국채 사는 법

퇴직연금을 DC형이나 IRP로 굴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달 눈여겨볼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이 계좌 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펀드나 예금성 상품 중에서만 골라야 했는데, 그 선택지에 국채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제도의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청약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를 연복리로 쳐주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용계좌를 새로 터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이고 3년물·5년물은 이번 퇴직연금형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중년 부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 개편: 519만원 넘어야 깎인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것은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이 2026년 6월 17일부터 크게 올랐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50대라면, 이번 개편으로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그대로 나오는지 미리 알아두실 만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왜 연금이 깎일까요 정식 명칭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서 연금액 일부를 깎는 방식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금이니, 계속 벌이가 있으면 그만큼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

2026년 9월 3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