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나 늦은 취업, 사업 중단으로 이 기간이 애매하게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의가입과 추납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고 추납보험료 계산 방식도 바뀌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쌓는 법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학생이 주로 해당합니다.
- 대상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이상)을 기준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60세를 넘겼다면: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을 더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나이 | 신청기한 |
|---|---|---|---|
| 임의가입 | 소득 없는 국민 | 18세 이상 60세 미만 | 제한 없음 |
| 임의계속가입 | 60세로 자격을 잃었지만 계속 내고 싶은 사람 | 60세 이상 65세 미만 | 65세 생일 전날까지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60세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실 만합니다.

추납: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법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납부예외를 신청했거나,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됐거나, 군 복무를 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이나 정상수령 개시연령을 앞두고 가입기간이 10년에 살짝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개시연령이 출생연도별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납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인정 한도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로 제한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짧게 가입한 뒤 거액을 한꺼번에 추납해 연금액을 불리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바뀐 것 ①: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13%가 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 2025 | 9% |
| 2026 | 9.5% |
| 2027 | 10% |
| 2028 | 10.5% |
| 2029 | 11% |
| 2030 | 11.5% |
| 2031 | 12% |
| 2032 | 12.5% |
| 2033 | 13% |
같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도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올랐습니다. 내는 돈도 늘고 받는 돈의 산정 비율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추납보험료도 이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 2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부족한 12개월을 추납한다고 하면, 2025년 요율(9%)로 계산할 때는 월 180,000원, 2026년 요율(9.5%)로 계산할 때는 월 190,000원이 됩니다. 이 예시는 신고소득 200만원, 부족기간 12개월이라는 조건을 고정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신고소득과 부족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바뀐 것 ②: 추납보험료 계산 기준월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공포·즉시시행된 개정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전체 추납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추납보험료를 한 해에 걸쳐 여러 회차로 나눠 낸다면, 각 회차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에 했더라도 납부가 2027년으로 넘어간 회차는 2027년 요율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지금 구조에서는 분할납부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뒤 회차에서 조금씩 더 내는 셈입니다. 다만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 적용 자체는 예전처럼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몇 년 뒤 얘기라도 오늘 확인해 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의 가입기간과 추납 가능 여부·한도를 조회해 봅니다.
- 60세가 가까우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65세 생일 전날)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 추납을 분할로 계획하고 있다면, 회차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공단(1355)에 예상 금액을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