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급여명세서를 놓고 검토하는 모습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지난달보다 조금 늘어난 걸 확인한 분이 있을 겁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더 오르는 긴 일정의 시작입니다. 언제 얼마씩 오르는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다르게 부담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왜 오르나요 이번 인상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입니다.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2026년 9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놓고 검토하는 모습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원, 7월부터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2026년)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7월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금 더 나간 걸 본 분이 있을 겁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이미 올 1월에 9%에서 9.5%로 올랐으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7월부터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소득이 이 구간 근처인 분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고한 소득을 그대로 쓰긴 하지만 위아래로 한도를 둡니다.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맞춰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러니 월급이 9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2026년 9월 1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 안경을 올려둔 책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보험료율 9.5%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나 늦은 취업, 사업 중단으로 이 기간이 애매하게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의가입과 추납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고 추납보험료 계산 방식도 바뀌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쌓는 법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학생이 주로 해당합니다. 대상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이상)을 기준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

2026년 9월 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