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식탁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과 해지, 나이가 가릅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집안일을 맡아 왔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거나 한참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지금이라도 넣어 두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은 만 60세가 되면 끝나는 제도라서 시작 나이에 따라 쌓을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임의가입과 추납의 전체 윤곽은 임의가입·추납 보험료율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은 금액, 해지, 나이에 집중합니다. 임의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 희망으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이나 군복무 중인 27세 미만이 대표적입니다. ...

2026년 10월 1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 안경을 올려둔 책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보험료율 9.5%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나 늦은 취업, 사업 중단으로 이 기간이 애매하게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의가입과 추납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고 추납보험료 계산 방식도 바뀌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쌓는 법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학생이 주로 해당합니다. 대상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이상)을 기준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

2026년 9월 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