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오랫동안 집안일을 맡아 왔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거나 한참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지금이라도 넣어 두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은 만 60세가 되면 끝나는 제도라서 시작 나이에 따라 쌓을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임의가입과 추납의 전체 윤곽은 임의가입·추납 보험료율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은 금액, 해지, 나이에 집중합니다.
임의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 희망으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이나 군복무 중인 27세 미만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라면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지, 임의가입이 가능한지는 본인 상태에 따라 달라서 공단 지사나 1355에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의가입 금액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니 기준이 되는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고,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냅니다.
| 적용 시기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월 보험료(최저선) |
|---|---|---|---|
| 2020년 4월~2025년 4월 | 100만원 | 해당 연도 요율 | 해당 없음 |
| 2026년 4월 | 101.3만원 | 9.5% | 96,235원 |
96,235원은 101.3만원에 9.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고 중위수 금액도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금액이 계속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위수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율 인상 일정은 보험료율 인상 시기 글에 있습니다.
시작 나이가 가입 가능한 기간을 가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공단 노령연금 안내에도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60세 전까지만 되고,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생일 전날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분이 빠짐없이 매달 낸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임의가입 시작 나이 | 60세까지 | 임의계속가입 최대(65세 전) | 합계 |
|---|---|---|---|
| 만 50세 | 120개월 | 60개월 | 180개월 |
| 만 55세 | 60개월 | 60개월 | 120개월 |
| 만 58세 | 24개월 | 60개월 | 84개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의 가입 연령(60세 미만)과 임의계속가입 안내의 신청기한(65세 생일 전날)으로 계산
이미 낸 기간이 있으면 위 표에서 그 개월 수를 더해 보시면 됩니다. 만 58세에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까지 꽉 채워도 84개월이라 10년에 못 미칩니다. 그 부족분은 과거 납부예외나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메우는 길이 있고, 방법은 추납 신청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대상과 신청은 임의계속가입 글을 보시면 됩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도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나이 | 조기노령연금 개시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임의가입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공단 안내대로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멈출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을 덜어 주지만, 오래 못 내고 방치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사라집니다.
자격은 탈퇴 외에도 60세가 되거나,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가 되면 잃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길이 따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전에 탈퇴한 적이 있는지는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재가입이라는 별도 절차가 아니라 처음 가입할 때와 같은 조문으로 다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탈퇴해 있던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0년을 채우는 시점은 그만큼 밀립니다.
임의가입 중 추납도 되나요
공단 추납 안내에는 신청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가 올라 있고,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납으로 메울 기간이 있다면 임의가입 자격이 살아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됩니다.
- 배우자 나이를 위 표에 대 보세요. 60세까지 남은 개월 수가 임의가입으로 쌓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는지, 임의가입 대상인지는 공단 지사나 135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제 보험료와 추납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공단에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