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아슬아슬하게 10년에 못 미치거나, 몇 해 더 내서 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길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아직 몇 년 남은 50대 중반이시라면, 이 제도로 내 출생연도에서 몇 년 치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지 한번 짚어 두시길 권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60세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분입니다.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하고, 신청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인 분
- 60세에 도달한 뒤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
- 보험료를 전액 내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분(미납분을 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란 채로 60세를 넘겨 반환일시금부터 받으면 이 길이 닫힙니다. 일시금을 받을지 더 낼지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글에서 따로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반씩 나눠 4.75%를 냈지만,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9.5%를 전액 냅니다. 소득이 같아도 내가 내는 몫은 두 배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방식은 가입 종별에 따라 다르다고만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예시로만 적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28만5천원이고, 60개월을 꽉 채우면 1,71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가정일 뿐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본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연도별 인상표는 보험료율 인상 글에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끝나는 사유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탈퇴신청 수리, 6개월 이상 체납, 그리고 65세 도달입니다. 지급개시 나이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쪽은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바로 청구하면 그때까지만 낼 수 있고, 청구를 미루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청구할 경우의 기간은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 나이 | 지급개시 나이에 바로 청구할 경우 납부 기간 |
|---|---|---|
| 1953~1956년생 | 61세 | 약 1년 |
| 1957~1960년생 | 62세 | 약 2년 |
| 1961~1964년생 | 63세 | 약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약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약 5년 |
출처: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 안내,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마지막 열은 지급개시 나이에서 60세를 뺀 단순 계산
마지막 열은 연금을 지급개시 나이에 바로 청구했을 때의 기간입니다. 1961~1964년생이 63세에 바로 청구하면 3년입니다. 청구를 미루면 같은 사람도 65세까지, 그러니까 5년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아직 못 채우셨다면 이 차이가 수급 자격을 가릅니다.

추납, 임의가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제도는 모두 가입기간을 채우는 수단이지만 가입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나이 |
|---|---|---|
|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 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 | 18세 이상 60세 미만 |
| 임의계속가입 | 60세에 의무 가입이 끝난 분 | 60세 이상 65세 미만 |
| 추납(추후납부) |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분 | 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임의가입·추납은 앞선 글 기준
임의계속가입은 앞으로의 기간을 더하는 방법이고, 추납은 과거의 빈 기간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둘을 함께 쓸 수 있는지, 보험료를 미리 내는 선납이 되는지는 제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은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신청은 몇 년 뒤지만 조회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현재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었는지 봅니다.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액을 늘리는 선택이고, 못 미쳤다면 연금 자격 자체를 채우는 선택이 됩니다.
- 본인 출생연도의 지급개시 나이를 위 표에서 찾아 60세 이후 몇 년을 낼 수 있는지 셈해 봅니다.
- 같은 기간을 더 냈을 때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예상 연금액 조회 글에 정리한 방법을 참고해 공단에서 확인해 봅니다.
- 신청 기한은 65세 전이라고만 안내돼 있으니, 정확한 마감일은 신청 전에 1355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