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오래 붓지 못한 채로 60대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데, 이걸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라도 다시 채울 방법은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이 뭔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됐는데 연금을 받을 자격(수급요건)은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나오는 급여입니다. 지급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지급연령(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때
-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해 더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 중 가장 흔한 경우가 첫 번째, 지급연령이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연령 자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지급연령(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이 나이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 나이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지급연령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반환일시금은 낸 돈만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각 월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이 이자율은 연 2.2%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전에 낸 보험료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인은 본인이나 국내 대리인이고 청구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 도달이 사유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정보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사유에 따라 서류가 추가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접수 후 처리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정확한 처리 일정과 필요 서류는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도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이 사유가 된 반환일시금은 이 기한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그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소멸된 부분도 포함해서 연금액에 합산해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를 기다리기보다는 기한 안에 청구해서 정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우고 싶다면: 반납제도
한 번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었다면 반납제도로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도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인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납금이 크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 | 분할 횟수 |
|---|---|
| 1년 미만 | 3회 이내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이내 |
| 5년 이상 | 24회 이내 |
출처: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안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나눠 낼 때는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반납을 마치면 그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으로 복원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을 채워 넣으면 일시금 대신 매달 받는 노령연금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이 10년에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예상수령액 조회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반납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반환일시금이나 반납 여부를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더라도, 지금 확인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가입기간이 10년에 얼마나 가까운지 조회합니다.
- 10년에 못 미친다면 임의가입·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합니다.
-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 가능 여부와 반납금을 같은 곳에 문의해 둡니다.
정확한 지급요건과 이자율, 청구 서류는 청구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