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몇 년의 틈을 메우려고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미 확정된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는 어떻게 다른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으로 확정됐나요

아직입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이고, 65세로 올리는 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여당이 중재안을 다시 다듬어 노사 의견을 모으고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풀려도 최종 확정 시점은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나온 안 중 하나는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린 다음, 2년마다 1세씩 늦춰 2037년에 65세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건 여당이 6월에 낸 중재안 초안일 뿐 최종 확정안이 아니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다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내용이 더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제 “65세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법정 정년 일괄 연장: 60세이던 정년을 법으로 65세까지 직접 올리는 방식.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안입니다.
  • 계속고용 방식: 정년 60세는 그대로 두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회사가 하나를 골라 65세까지 일할 길을 열어주는 방식. 정부와 경영계가 선호하는 안입니다.

같은 “65세까지"라는 목표라도 재고용이냐 정년 자체 연장이냐에 따라 근로조건과 근속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재고용 방식을 쓰는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3년 2개월 정도인데 정년을 직접 연장한 사업장은 4년 9개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로 예상되나요

지금 시점(2026년 9월)에서는 시행 시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 심사가 끝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준비 기간을 두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리는 부칙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중재안 초안처럼 2027년 준비, 2029년 시작, 2037년 완성 같은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확정 여부와 정확한 시점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중년 직장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는 이미 출생연도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 나이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60세)과 이 개시연령 사이에 최소 1년, 1969년생 이후로는 최대 5년까지 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걸 흔히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나오는 배경도 결국 이 틈을 어떻게 메울지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하나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정년 이후에도 최대 3년 더 다닐 길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로 받기도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중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재직자 감액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진단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정년연장 65세는 몇 년 뒤 일이 될 수도, 결국 계속고용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 출생연도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니는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는 인사팀에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국회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뉴스로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