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가까워지면 “이 나이에 회사를 나가면 뭘 해야 하나"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다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회사가 하지만, 근로자도 이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왔을 때 회사에 먼저 물어볼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 뭔가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정년 1년 이상 연장: 기존 정년을 그대로 늘리는 방식
-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
- 재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6개월 안에 1년 이상 조건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
세 방식 모두 지원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회사가 먼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사업주 요건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상시근로자 100~500명 이하),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제외 대상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임금체불 또는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후 1년 이내 사업주 |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사업주 요건에 맞는 규모인지,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같은 결격 사유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나도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회사가 요건을 채웠어도 근로자 개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근로자 요건입니다.
| 조건 | 기준 |
|---|---|
| 정년 도달 시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할 것 |
| 월평균보수 | 124만원 이상 |
| 피보험자격 유지기간 | 정년 도달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2년 이상 |
| 고용보험 | 피보험자 신분 유지 |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친족, 국적 미보유자(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예외) |
월평균보수가 124만원에 못 미치거나 같은 회사의 피보험자격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도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월 지원금액 | 최대 3년 총액 |
|---|---|---|
| 서울·인천·경기 | 30만원 | 1,080만원 |
| 그 외 지역 | 40만원 | 1,440만원 |
지원기간은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입니다. 정부24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가 2020년 처음 시행된 뒤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고용24나 관할 지방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기한은 각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피보험자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한 번에 지원받는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이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게 회사에 유인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안을 섞어서 “정년이 이미 65세로 늘었다"고 오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의 다른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재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직원 1,000명 이상 회사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계속고용장려금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지금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규모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보세요.
- 회사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어떤 방식이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했는지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 본인의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이상인지, 지금 회사에서 정년까지 피보험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