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상담과 취업 알선,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모든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지, 회사 마음에 달린 서비스인지가 갈립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제도의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입니다. 조문을 보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수준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주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노력의무와 법적 의무가 회사 규모에서 갈리는 셈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그 규모는 피보험자 1,000명 이상입니다.

회사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재취업지원서비스근거
1,000명 이상법적 의무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제2항 (2020.5.1. 시행)
1,000명 미만노력의무(강제 아님)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제1항

다니는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회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회사가 의무 대상이더라도 아무 퇴직자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 나이: 만 50세 이상
  • 근속기간: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 이직 사유: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 명예퇴직도 여기 포함됩니다.
  • 제외: 이미 재취업이 확정됐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은 나이나 근속기간을 채워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대화하는 중년 남녀

언제, 무엇을 해주나요

서비스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년퇴직이라면 이직일 전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고 경영상 해고처럼 사정이 급한 경우는 이직 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시기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입니다.

서비스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진단, 앞으로의 진로 설계
취업알선구인처 연계, 채용 정보 제공
교육훈련재취업 또는 창업 관련 교육

교육훈련을 선택하면 2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제공됩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24의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와 재취업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텍 중장년특화과정과 중장년내일센터 이용 방법은 이전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장년내일센터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넓어지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4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지금의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9년부터 의무 대상에 넣는 안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스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과 제도 이름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은 아직 고령자고용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500명이나 300명 규모라면 이 확대안이 그대로 법이 될지, 시행 시기가 달라질지는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퇴직이 몇 년 남았더라도 지금 확인해 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인사팀이나 회사 안내 자료로 우리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000명 이상이라면 정년이나 퇴직 시점이 다가왔을 때 회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용24에서 회원가입을 해 두고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서비스를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정확한 대상 기준과 제공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