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얼마인지, 내 소득에서는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직 연말이 멀었어도 올해 얼마를 더 넣을지는 지금부터 계산해 둬도 늦지 않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계좌 구성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넣을 때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원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IRP 계좌가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우고 있다면 초과분 3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묵혀두는 셈입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기준 공제율은 이렇게 나뉩니다.

소득 구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 채웠을 때 환급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6.5%)약 148만 5천원
위 기준 초과12%(13.2%)약 118만 8천원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는 게 특이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한데, 연금계좌는 반대입니다. 소득 구간이 어디쯤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총급여액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한도를 더 늘릴 방법이 있습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그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그 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900만원 한도에 이 300만원이 더해지면 한 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이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추가 한도는 사라지고 기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ISA를 이미 만기 해지했거나 곧 만기가 다가온다면 날짜부터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줄여 이사한다면 IRP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옮기면 그 차액을 IRP에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이사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양도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 추가 납입분이 그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주택을 줄일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두실 만한 선택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나눠 인출할 계획이라면 퇴직소득세 감면 글도 함께 보시면 수령 시점의 세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안에서 뭘 담을지 고민 중이라면 개인투자용국채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세액공제는 연말에 몰아서 챙기기보다 지금부터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홈택스 또는 각 증권사·은행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900만원까지 남은 여력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금저축에만 몰아넣고 있었다면 IRP 계좌 개설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300만원 한도가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ISA 계좌가 있다면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가 지났다면 60일의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봐야 합니다.

정확한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