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아니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두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선택에서 세금이 큰 변수인데,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그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에 세금이 붙는 방식
퇴직금을 IRP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다 떼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인출할 때마다 이연퇴직소득세에 일정 비율만 곱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곱하는 비율이 몇 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즉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까지는 이 비율이 두 구간으로만 나뉘어 있었습니다. 10년 이하 수령 시 70%, 10년을 넘기면 그 이후로는 쭉 60%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20년을 넘겨 받으면 50%로 한 번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2025년까지 원천징수세율 |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
|---|---|---|
| 1~10년차 | 70% | 70% (변화 없음) |
| 11~20년차 | 60% | 60% (변화 없음) |
| 21년차 이후 | 60% | 50% (신설) |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이내에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인 350만원을 원천징수로 내고 20년을 넘겨 받으면 250만원만 냅니다. 실제 이연퇴직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IRP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연차는 IRP 계좌를 개설한 날이나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인출한 해만 셉니다. 돈을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고 인출하지 않은 해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년 구간을 채우려면 중간에 인출을 건너뛰지 않고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전액을 신규 계좌로 옮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운 해를 6년차로 간주해서 세기 시작합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면 본인 계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일하면 재직자 감액제도로 연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에는 이런 감액이 없고 수령 방식과 기간에 따라 세금만 달라집니다. 두 제도를 헷갈리지 않고 따로 계획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퇴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도, 지금 확인해 두면 나중에 계획을 세우기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 본인의 IRP나 DC 퇴직연금 계좌가 언제 개설됐는지,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채웠는지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 몇 년차인지, 앞으로 언제 20년차 구간에 들어서는지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