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C형이나 IRP로 굴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달 눈여겨볼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이 계좌 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펀드나 예금성 상품 중에서만 골라야 했는데, 그 선택지에 국채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제도의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청약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를 연복리로 쳐주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용계좌를 새로 터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이고 3년물·5년물은 이번 퇴직연금형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첫 청약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입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사가 이 목록에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들어온 청약을 취합해 개별 계좌 단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내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제도는 그중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종류 | 이번 국채 매입 | 이유 |
|---|---|---|
| 확정기여형(DC) | 가능 |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가능 |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 |
| 확정급여형(DB) | 불가 | 회사가 적립금을 일괄 운용,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음 |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DB형만 운영한다면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인지 DB형인지 헷갈리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 부서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개인투자용 국채라도 어느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용계좌로 사면 매입액 2억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분리과세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사면 이 국채도 퇴직연금의 세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새로 넣는 돈이라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찾을 때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미 낸 세액공제 한도와 앞으로의 인출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이 부분은 세무 상담이나 가입한 금융사의 세제 안내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팔 수 있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폐업, 파산 등)에 해당하면 1년 이내에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은 사라지고 표면금리만 단리로 계산됩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와 도중에 파는 경우의 실수령액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은퇴 시점까지 이 돈을 쓸 일이 없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한도와 최소 금액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10만원 단위로 매입하고 1인당 연간 매입한도는 전용계좌 기준으로 1억원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로 사는 물량이 이 1억원 한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계산되는지는 이번 취재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약 전에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의 창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개인투자용국채 안내 페이지에서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이번 9월 청약을 놓쳐도 국채는 매달 발행되니 조급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확인해 두면 다음 기회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본인 퇴직연금이 DC형인지 IRP인지 DB형인지부터 회사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 가입한 금융사가 이번 취급 기관 8곳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져 있다면 다음 취급 기관 확대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전용계좌로 살지 퇴직연금 계좌로 살지는 본인의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정확한 청약 절차와 한도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