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DC형이나 IRP로 굴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달 눈여겨볼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이 계좌 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펀드나 예금성 상품 중에서만 골라야 했는데, 그 선택지에 국채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제도의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청약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를 연복리로 쳐주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용계좌를 새로 터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이고 3년물·5년물은 이번 퇴직연금형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첫 청약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입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사가 이 목록에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들어온 청약을 취합해 개별 계좌 단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는 손

내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제도는 그중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종류이번 국채 매입이유
확정기여형(DC)가능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IRP)가능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
확정급여형(DB)불가회사가 적립금을 일괄 운용,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음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DB형만 운영한다면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인지 DB형인지 헷갈리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 부서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개인투자용 국채라도 어느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용계좌로 사면 매입액 2억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분리과세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사면 이 국채도 퇴직연금의 세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새로 넣는 돈이라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찾을 때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미 낸 세액공제 한도와 앞으로의 인출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이 부분은 세무 상담이나 가입한 금융사의 세제 안내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팔 수 있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폐업, 파산 등)에 해당하면 1년 이내에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은 사라지고 표면금리만 단리로 계산됩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와 도중에 파는 경우의 실수령액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은퇴 시점까지 이 돈을 쓸 일이 없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한도와 최소 금액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10만원 단위로 매입하고 1인당 연간 매입한도는 전용계좌 기준으로 1억원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로 사는 물량이 이 1억원 한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계산되는지는 이번 취재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약 전에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의 창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개인투자용국채 안내 페이지에서 정확한 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이번 9월 청약을 놓쳐도 국채는 매달 발행되니 조급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확인해 두면 다음 기회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본인 퇴직연금이 DC형인지 IRP인지 DB형인지부터 회사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 가입한 금융사가 이번 취급 기관 8곳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져 있다면 다음 취급 기관 확대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전용계좌로 살지 퇴직연금 계좌로 살지는 본인의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정확한 청약 절차와 한도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