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지원서비스, 회사 규모에 따라 의무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상담과 취업 알선,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모든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지, 회사 마음에 달린 서비스인지가 갈립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제도의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입니다. 조문을 보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수준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주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노력의무와 법적 의무가 회사 규모에서 갈리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