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와 월소득만 넣으면 연금이 깎이는지, 몇 살까지 깎이는지 알려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감액이 걸리는 나이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넣으시면 감액 상한(연금의 절반)까지 함께 봅니다. 비워두셔도 진단은 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편 기준입니다. 2026-09-03 재직자 감액제도 글에서 정리한 국민연금공단 발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

구분2025년까지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시작 기준A값 초과분부터A값+200만원 초과분부터
2026년 기준 금액약 319만원약 519만원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 낸 값으로 매년 바뀝니다.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월평균소득이 519만 3,511원 아래라면 계속 일하셔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미 감액을 받고 계셨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얼마나 깎이나

월평균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간제입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 규모
200만~300만원월 15만~3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월 30만~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월 50만원 이상

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5년만 걸립니다

이쪽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감액 적용 구간
1953~1956년61세61~66세
1957~1960년62세62~67세
1961~1964년63세63~68세
1965~1968년64세64~69세
1969년 이후65세65~70세

1966년생이라면 64세부터 69세까지 소득이 있을 때 감액이 걸리고, 70세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되든 전액 받습니다.

이 진단기의 한계

결과가 범위로 나옵니다. 공단이 감액 규모를 구간별 범위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한 값으로 못 박으면 없는 정확도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감액액과 본인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국번 없이 1355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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