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와 월소득만 넣으면 연금이 깎이는지, 몇 살까지 깎이는지 알려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편 기준입니다. 2026-09-03 재직자 감액제도 글에서 정리한 국민연금공단 발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6월 17일부터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분부터 | A값+200만원 초과분부터 |
| 2026년 기준 금액 | 약 319만원 | 약 519만원 |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 낸 값으로 매년 바뀝니다.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월평균소득이 519만 3,511원 아래라면 계속 일하셔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미 감액을 받고 계셨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얼마나 깎이나
월평균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간제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 감액 규모 |
|---|---|
| 200만~300만원 | 월 15만~30만원 미만 |
| 300만~400만원 | 월 30만~5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상 |
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5년만 걸립니다
이쪽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구간 |
|---|---|---|
| 1953~1956년 | 61세 | 61~66세 |
| 1957~1960년 | 62세 | 62~67세 |
| 1961~1964년 | 63세 | 63~68세 |
| 1965~1968년 | 64세 | 64~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5~70세 |
1966년생이라면 64세부터 69세까지 소득이 있을 때 감액이 걸리고, 70세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되든 전액 받습니다.
이 진단기의 한계
결과가 범위로 나옵니다. 공단이 감액 규모를 구간별 범위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한 값으로 못 박으면 없는 정확도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감액액과 본인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국번 없이 1355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