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것은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이 2026년 6월 17일부터 크게 올랐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50대라면, 이번 개편으로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그대로 나오는지 미리 알아두실 만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왜 연금이 깎일까요
정식 명칭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서 연금액 일부를 깎는 방식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금이니, 계속 벌이가 있으면 그만큼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이 감액 기준이 너무 낮아 계속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늦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핵심은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기존에는 A값을 넘는 순간부터 바로 감액됐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200만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6월 17일부터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분부터 | A값+200만원 초과분부터 |
| 2026년 기준 금액 | 약 319만원(A값) | 약 519만원(A값+200만원) |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 낸 숫자입니다. 매년 바뀌며 2026년 기준으로는 319만 3,511원입니다. 즉 월평균소득이 519만 3,511원 아래라면 계속 일하셔도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미 감액을 받고 계시던 분도 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면 그동안 깎였던 부분을 재산정받게 됩니다.
감액은 얼마나,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기준선을 넘겼다고 해서 전부 같은 비율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간제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기존 제도의 하위 2구간)이 사실상 사라졌고, 남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감액 규모 |
|---|---|
| 200만~300만원 | 월 15만~30만원 미만 |
| 300만~400만원 | 월 30만~5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상 |
감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 5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실제로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구간 |
|---|---|---|
| 1953~1956년 | 61세 | 61~66세 |
| 1957~1960년 | 62세 | 62~67세 |
| 1961~1964년 | 63세 | 63~68세 |
| 1965~1968년 | 64세 | 64~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5~70세 |
예를 들어 1966년생이라면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이므로, 64세부터 69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70세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되든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보면
조건을 하나 잡아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966년생이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재취업해서 월 근로소득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은 600만원에서 A값 319만 3,511원을 뺀 약 2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만~300만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월 15만~30만원 사이에서 감액됩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과 세부 산식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이 예시만으로 본인의 실제 감액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 예상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국번 없이 1355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지급개시연령이 몇 년 뒤라도, 오늘 확인해 둘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 위 표에서 내 출생연도가 몇 세부터 감액 대상 구간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상 월소득이 519만원 안팎인지 가늠해 보시면 감액 여부를 대략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노령연금을 받으며 소득 활동을 하고 계셔서 감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2025년 소득 기준 재산정 대상인지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산식과 본인의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