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그 나이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도, 최대 5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당겨 받으면 깎이고 늦추면 늘어나는데, 이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몇 년 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본인의 정상 개시연령이 몇 세인지부터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
내 정상 개시연령은 몇 세인가요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순차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아래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최대 5년 당김)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지금 50대 중반이라면 대부분 63세나 64세 줄에 걸립니다. 정확한 나이는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 안내에서 본인 출생연도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정상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받는 도중에 소득이 생겨 A값을 넘으면 그 기간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한 번 당겨 받기 시작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정상 개시연령이 지났다고 해서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감액률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월 0.5%)씩 커집니다.
| 당겨 받는 기간 | 감액률 |
|---|---|
| 1년 | 6% |
| 2년 | 12% |
| 3년 | 18% |
| 4년 | 24% |
| 5년(최대) | 30% |
예를 들어 정상 개시연령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부터 매월 70만원씩 평생 받습니다.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반대로 정상 개시연령이 됐는데도 당장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비율을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전부를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은 연기해도 증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 증액률은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씩 커집니다.
| 늦추는 기간 | 증액률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최대) | 36% |
같은 예로, 매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늦춰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개시연령보다 5년 늦은 시점부터 매월 136만원씩 평생 받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연기연금 예상연금월액 조회에서 본인의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애초에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이 점이 정상 개시연령부터 받는 노령연금과 다릅니다. 정상 개시연령부터 받는 분은 일을 계속해도 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직자 감액제도가 따로 적용돼 최대 5년간 일부가 깎입니다. 이 기준과 2026년 개편 내용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 개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중 어느 쪽을 고르든, 은퇴 후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이 감액 기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결국 얼마나 오래 받게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다른 소득이 끊긴 경우에, 연기수령은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고려할 만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단에서 본인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당장 신청할 나이가 아니어도 오늘 확인해 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The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출생연도 기준 정상 개시연령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봅니다.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친 전체 예상 수령액을 함께 확인해 두면 조기·연기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기준(A값)과 재직자 감액 기준을 미리 비교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5)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