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면 받는 돈과 이자
국민연금을 오래 붓지 못한 채로 60대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데, 이걸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라도 다시 채울 방법은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이 뭔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됐는데 연금을 받을 자격(수급요건)은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나오는 급여입니다. 지급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지급연령(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해 더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 중 가장 흔한 경우가 첫 번째, 지급연령이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연령 자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