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이 되셨거나, 학교 법인에서 일하다 회사로 옮기셨거나,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신 적이 있다면 연금이 두 곳 이상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한쪽 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정산을 받아 버리면 나중에 합산할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퇴직이나 60세가 가까워졌다면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한 번 살펴볼 만합니다. 몇 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계제도는 무엇을 합쳐 주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각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는 최소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곳을 오가며 일해 어느 쪽도 이 기간을 못 채우면 각각 일시금으로 끝나기 쉬운데, 연계는 두 가입기간을 더해 기준을 넘기면 연금으로 받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연계기간에 포함되면 기준은 1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이 10년 기준은 직역연금 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된다고 2021년 개정 부칙에 적혀 있으므로, 그 이전에 퇴직하셨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일부는 연계대상에서 빠지고, 두 연금에서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셉니다. 연계는 본인이 신청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출생연도별로 연금이 나오는 나이가 다릅니다

원칙은 65세지만 법 부칙에 출생연도별 특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다면 63세나 64세 줄을 보시면 됩니다.

출생연도연계급여 신청·지급 나이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직역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수급 연령이 위 나이보다 높다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연령이 되어야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의 수급 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쪽 몫과 직역연금 쪽 몫이 시작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점은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법 제8조를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신청 시점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경우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직역연금에서 퇴직한 경우퇴직 후 5년 이내(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법 제8조

신청은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하면 됩니다. 가입이력이 없는 기관에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일시금을 받은 경우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낸 반납금은 돌려받습니다. 반납금에 붙는 이자와 분할납부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 두었으니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에 못 미친 채 65세가 되면 연계연금은 나오지 않고 각 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이 나갑니다. 이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일시금을 받는 구조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65세 이후라도 국민연금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서 연계기간을 10년으로 채우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 글에 있습니다.

연계하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노후 자금을 계획하는 모습

국민연금 몫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소 노령연금과 같습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7년만 가입했다면 비율은 7/20, 즉 35%입니다(기본연금액이 얼마인지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직역연금 몫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길 때의 해당 직역연금법 산정방식에 본인의 재직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두 연금을 합친 월 수령액은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7년이라도 국민연금 몫은 소득에 따라 크게 갈리고, 직역연금 몫은 어느 연금이었는지와 재직 시기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연계 연금이 노후 생활비 중 얼마를 채울지 가늠하려면 부부 노후 생활비 글의 지출 기준과 견주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로는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때를 따로 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취소 기준은 법 전문과 보건복지부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계제도 개요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안내에는 ‘신청 및 취하’ 메뉴가 따로 있어 그 페이지는 열어 보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그 안내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연계를 신청하면 연계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연계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같은 기간의 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제4조와 제5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내 가입이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에 각각 몇 년씩 가입했는지.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있으면 기준이 20년으로 올라갑니다.
  • 합산 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을 넘는지, 그리고 1968년 이전 출생이라면 위 표에서 내 지급 나이가 몇 세인지.
  • 일시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반납 후 연계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 후 5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지났는지.
  •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에 연계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 조회를 문의해 보세요.

연계제도는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때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몇 년 뒤의 일이라도 가입이력부터 확인해 두시면 그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단 안내와 법령은 개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누리집의 최신 내용을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