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월급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니 “일단 쉬어 갈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쉴 수 있는 길이 납부예외입니다. 다만 쉰 만큼 가입기간에서 빠지니, 몇 년 뒤 노령연금을 생각하는 50대라면 신청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된 사유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께 해당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입니다.

휴직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에 따르면 휴직 중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휴직하고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납부예외 가능 여부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실직 사유로 신청 가능
사업을 접은 경우사업 중단 사유로 신청 가능
휴직 중 급여가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신청 가능
휴직 중 급여가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정되지 않음
이미 보험료를 완납한 달신청 불가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납부재개 안내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다음 달 15일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납부예외를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늦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완납한 달은 납부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그 달 안에 공단에 한 번 연락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건강보험료 쪽 변화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도 같은 취지로, 쉰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연금액 산정에 불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만 57세에 퇴직해서 만 60세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납부예외로 두면 가입기간에서 36개월이 비게 됩니다. 이 숫자는 조건을 정해 놓고 계산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내 가입기간은 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가입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가입기간이 10년에 아슬아슬한 분에게는 납부예외로 둔 몇 년이 곧 수급 자격 문제가 됩니다. 이미 10년을 훌쩍 넘긴 분은 자격 문제는 없지만, 연금액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입기간별 연금액 차이는 국민연금 납부기간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서류를 놓고 가입기간을 따져 보는 모습

쉬는 동안에도 장애·유족연금은 이어집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보장도 사라질 것 같지만 공단 안내는 다릅니다. 납부예외 중에도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생겼는데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사유가 생겨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조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다음 달 15일까지 재개 신고를 합니다

재취업이나 소일거리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소득이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직 후 짧게 일하는 분이 많은 시기라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빠진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공단은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가입자가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법에는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와 방법은 추납 신청 방법 글을 보시면 됩니다. 쉬는 대신 가입기간을 이어 가는 길로는 임의계속가입 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공단 상담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 전에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드는 기간이 있다면 시작 나이와 감액 기간을 임금피크제 나이 글에서 따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운 뒤 연금으로 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는 노후 생활비 글에서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 퇴직 예정일이 있다면, 그 달 안에 납부예외로 둘지 소득신고를 이어 갈지 1355에 물어 둡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분은 앞으로 몇 개월이 더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둡니다.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