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월급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니 “일단 쉬어 갈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쉴 수 있는 길이 납부예외입니다. 다만 쉰 만큼 가입기간에서 빠지니, 몇 년 뒤 노령연금을 생각하는 50대라면 신청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된 사유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께 해당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입니다.
휴직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에 따르면 휴직 중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휴직하고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납부예외 가능 여부 |
|---|---|
|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실직 사유로 신청 가능 |
| 사업을 접은 경우 | 사업 중단 사유로 신청 가능 |
| 휴직 중 급여가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 | 신청 가능 |
| 휴직 중 급여가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 인정되지 않음 |
| 이미 보험료를 완납한 달 | 신청 불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납부재개 안내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다음 달 15일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납부예외를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늦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완납한 달은 납부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그 달 안에 공단에 한 번 연락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건강보험료 쪽 변화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도 같은 취지로, 쉰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연금액 산정에 불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만 57세에 퇴직해서 만 60세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납부예외로 두면 가입기간에서 36개월이 비게 됩니다. 이 숫자는 조건을 정해 놓고 계산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내 가입기간은 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가입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가입기간이 10년에 아슬아슬한 분에게는 납부예외로 둔 몇 년이 곧 수급 자격 문제가 됩니다. 이미 10년을 훌쩍 넘긴 분은 자격 문제는 없지만, 연금액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입기간별 연금액 차이는 국민연금 납부기간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장애·유족연금은 이어집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보장도 사라질 것 같지만 공단 안내는 다릅니다. 납부예외 중에도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이 생겼는데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사유가 생겨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조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다음 달 15일까지 재개 신고를 합니다
재취업이나 소일거리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소득이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직 후 짧게 일하는 분이 많은 시기라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빠진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공단은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가입자가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법에는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와 방법은 추납 신청 방법 글을 보시면 됩니다. 쉬는 대신 가입기간을 이어 가는 길로는 임의계속가입 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공단 상담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 전에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드는 기간이 있다면 시작 나이와 감액 기간을 임금피크제 나이 글에서 따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운 뒤 연금으로 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는 노후 생활비 글에서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 퇴직 예정일이 있다면, 그 달 안에 납부예외로 둘지 소득신고를 이어 갈지 1355에 물어 둡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분은 앞으로 몇 개월이 더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둡니다.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