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액을 검색하면 “재직 30년이면 월 얼마"라는 식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는 재직기간 전체에 하나의 산식을 쓰는 규정이 없습니다. 2009년 이전 재직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분, 2016년 이후 재직분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구조라서, 언제 임용됐는지에 따라 같은 30년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빌려 계산합니다

사학연금법 제42조는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을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에 따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 산식도 공무원연금과 뼈대가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선은 재직 10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10년 미만이면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원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

연금과 별개로 퇴직수당도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용 시기에 따라 재직기간이 쪼개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퇴직연금을 재직기간별로 산정한 연금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구간 경계는 두 번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 재직기간은 종전기간이 됐고, 사학연금법 부칙은 종전기간 급여를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16년 1월 1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따라간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임용 시기재직기간이 나뉘는 구간구간별 계산 기준
2009년 12월 31일 이전2009년까지, 2010~2015년, 2016년 이후 (세 구간)종전 규정, 평균기준소득월액×적용비율×재직기간×1.9%, 연도별 지급률
2010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2010~2015년, 2016년 이후 (두 구간)평균기준소득월액×적용비율×재직기간×1.9%, 연도별 지급률
2016년 1월 1일 이후2016년 이후 (한 구간)연도별 지급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지금 50대 중반이시라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임용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세 구간이 모두 들어갑니다. 2009년 이전 구간은 종전 규정이라 이 글의 지급률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재직분 지급률은 해마다 내려갑니다

2016년 이후 구간에는 연도별 지급률이 붙습니다. 사학연금법 부칙은 2016년 100만분의 18,780(1.878%)에서 시작해 2026년 100만분의 17,360(1.736%), 2034년 100만분의 17,040(1.704%)까지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그 뒤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본칙이 정한 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입니다.

이 지급률 가운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30년을 넘는 재직기간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해 재직분에 어느 비율이 붙는지, 별도 비율이 얼마인지는 구간과 이력마다 달라서 글로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학연금공단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재직기간 상한은 33년에서 36년까지 갈립니다

연금 계산에 넣는 재직기간은 본칙상 36년이 상한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에 이미 재직 중이던 분에게는 그 전 재직기간에 따라 더 낮은 상한이 붙습니다.

2016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연금 계산에 넣는 재직기간 상한
21년 이상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35년
15년 미만36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예를 들어 2015년 말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라면 상한은 34년입니다. 35년을 근무하셔도 연금 계산에는 34년까지만 들어갑니다. 이 부칙은 재직기간과 함께 부담금 납부기간에도 같은 상한을 둡니다.

개시연령 전에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10년 이상 재직한 분은 개시연령보다 일찍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연령에 못 미치는 햇수(미달연수)에 따라 퇴직연금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미달연수받는 비율
1년 이내95%
1년 초과 2년 이내90%
2년 초과 3년 이내85%
3년 초과 4년 이내80%
4년 초과 5년 이내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개시연령 자체가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나이에 퇴직해도 미달연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별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글에 사학연금 기준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에 나온 구간과 지급률만으로는 개인의 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공적연금 전체는 통합연금포털 조회 방법 글에서 안내한 대로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사학연금 자체의 예상 금액은 사학연금공단 누리집(tp.or.kr)이나 연금dream 콜센터 1588-4110에서 확인합니다. 나온 금액이 노후 생활비에서 얼마를 채우는지는 노후 생활비와 연금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내 임용일과 재직기간 이력(합산 경력 포함)을 정리해 어느 구간까지 걸치는지 표로 확인해 보세요.
  • 2016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이 몇 년인지 세어 보시면 재직기간 상한이 33~36년 중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본인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이 가까워지면 신청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