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 수령액, 재직기간 구간마다 산식이 다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을 검색하면 “재직 30년이면 월 얼마"라는 식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는 재직기간 전체에 하나의 산식을 쓰는 규정이 없습니다. 2009년 이전 재직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분, 2016년 이후 재직분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구조라서, 언제 임용됐는지에 따라 같은 30년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빌려 계산합니다 사학연금법 제42조는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을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에 따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 산식도 공무원연금과 뼈대가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선은 재직 10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10년 미만이면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원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