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출생연도로 수령나이가 갈립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동료라도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몇 년 안에 퇴직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퇴직 시점을 한 해 당기고 미루는 것이 수령 시기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미리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로 갈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는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올리는 속도는 퇴직연도 기준입니다.

퇴직연도연금 개시연령
2016~2021년60세
2022~2023년61세
2024~2026년62세
2027~2029년63세
2030~2032년64세
2033년 이후65세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지급일 및 방법

올해 2026년에 퇴직하면 62세, 내년인 2027년에 퇴직하면 63세입니다. 연말과 연초 사이에서 퇴직 시점을 고민하는 분은 퇴직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수령나이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60세 전에 퇴직하면 기다리는 기간이 생깁니다

개시연령이 올라가면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빈 기간이 생깁니다. 공단 안내에는 60세 미만으로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를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의 개시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도개시 시점
2022~2023년퇴직 후 1년
2024~2026년퇴직 후 2년
2027~2029년퇴직 후 3년
2030~2032년퇴직 후 4년
2033년 이후퇴직 후 5년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지급일 및 방법

이 구간에 해당하면 퇴직 후 개시 전까지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달리 월급이 끊긴 시기를 어떻게 이을지는 퇴직 후 실업급여 같은 다른 제도와 같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유와 나이에 따라 달라서, 본인이 어느 줄인지는 공단 상담(1588-4321)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달력과 계산기가 놓인 책상

1995년 이전 임용자는 경과규정을 봅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분은 별도 표를 씁니다. 공단은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바로 개시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 표에 실린 연령은 2017~2018년 58세, 2019~2020년 59세이고 여기서 끝납니다. 2021년 이후 퇴직은 이 경과표가 아니라 앞의 퇴직연도별 표를 보셔야 합니다.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령과 관계없이 바로 시작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본인 임용일에 따라 달라서, 임용 시기가 1995년 말 전후인 분은 공단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는지는 재직기간과 지급률이 정합니다

수령나이와 함께 많이 묻는 것은 금액입니다. 공단은 산정식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연수 ×1.7%“로 안내합니다.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만 반영합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받습니다. 10년에 못 미치면 일시금 쪽입니다. 개시연령 전에 당겨 받는 조기퇴직연금도 있는데, 모자라는 연수 1년당 5%씩 줄고 최대 25%까지 깎입니다. 정확한 월 수령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임용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립학교 교직원이시라면 사학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제도의 틀은 공무원연금과 비슷합니다. 안내 페이지에도 “연금 지급률 인하(1.9%→1.7%)“와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시연령과 경과규정은 이 글의 공무원연금 표를 그대로 옮겨 읽지 마시고, 사학연금공단 표에서 본인 퇴직연도를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퇴직까지 몇 년이 남았어도 오늘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본인 임용일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9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예상 퇴직연도가 위 표의 어느 줄인지 찾아봅니다. 한 해 차이로 개시연령이 한 살 달라지는 경계(2026→2027, 2029→2030, 2032→2033)에 걸리는지 봅니다.
  • 60세 미만 정년·계급정년 퇴직이면 개시까지 몇 년 기다려야 하는지 계산해 두고, 그 사이 소득원을 따져 봅니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함께 맞춰 봅니다.

공단 조회 화면과 상담 창구에서 개인별 개시 시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법이 바뀌었는지도 퇴직 전에 한 번 더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