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는 중년 남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퇴직하면 보험료는 전액 본인 몫

월급날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실 절반만 내 몫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냈는데, 퇴직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집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나오는 분이라면 그다음 달부터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금액은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분의 두 배입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그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를 공단에 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퇴직했다면 12월 15일까지입니다. ...

2026년 10월 26일 · 4 분 · Importants Studio
퇴직 후 책상을 정리하는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퇴직 후 가입기간이 빠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월급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니 “일단 쉬어 갈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쉴 수 있는 길이 납부예외입니다. 다만 쉰 만큼 가입기간에서 빠지니, 몇 년 뒤 노령연금을 생각하는 50대라면 신청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된 사유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께 해당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입니다. ...

2026년 10월 23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