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퇴직하면 보험료는 전액 본인 몫
월급날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실 절반만 내 몫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냈는데, 퇴직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집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나오는 분이라면 그다음 달부터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금액은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분의 두 배입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그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를 공단에 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퇴직했다면 12월 15일까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