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몇 세부터냐고 물으면 대답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50대 중반이라도 어떤 분은 이미 월급이 줄었고 어떤 분은 해당 없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법이 정한 것과 회사가 정하는 것을 나눠 보면 내 회사 규칙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정년 60세와 연령차별 금지뿐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몇 세부터 적용하라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의5는 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로 둡니다. 정리하면 임금피크제의 시작 나이와 감액 폭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되,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누가 정하나요 | 근거 |
|---|---|---|
| 정년 | 법이 하한을 60세로 정함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 | 회사 | 취업규칙·단체협약 |
| 감액 폭과 기간 | 회사 | 취업규칙·단체협약 |
| 연령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금지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
시작 나이와 정년이 정해지면 감액 기간이 나옵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기간은 시작 나이에서 정년까지의 햇수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라면 정년이 60세보다 길 수 있어서 기간도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가정한 나이로 햇수만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시작 나이와 정년은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값을 넣어 보셔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 | 정년 60세 | 정년 63세 | 정년 65세 |
|---|---|---|---|
| 만 55세 | 5년 | 8년 | 10년 |
| 만 57세 | 3년 | 6년 | 8년 |
| 만 59세 | 1년 | 4년 | 6년 |
출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60세 이상)를 전제로 한 단순 계산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액 폭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 기간 동안 얼마를 덜 받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몇 해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임금피크제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임금피크제를 대법원이 무효로 본 판결이 나와 폐지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법의 구조는 위에서 본 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막는 것이라서 임금피크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은 임금피크제 국민연금 글의 마지막 대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는 개별 사정을 봐야 하므로, 다툴 일이 생기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법안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상황은 정년연장 65세 논의 글에 정리했고, 확정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 체계 논의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은 출생연도가 정하고 연금까지의 공백 기간도 달라집니다
정년이 60세일 때 만 60세가 되는 해와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정년 퇴직일이 생일인지 해 말인지는 회사 규칙마다 다릅니다.
| 출생연도 | 만 60세가 되는 해 | 노령연금 개시 나이 | 정년(60세)과의 공백 |
|---|---|---|---|
| 1966년생 | 2026년 | 64세 | 4년 |
| 1967년생 | 2027년 | 64세 | 4년 |
| 1968년생 | 2028년 | 64세 | 4년 |
| 1969년생 | 2029년 | 65세 | 5년 |
| 1970년생 | 2030년 | 65세 | 5년 |
| 1971년생 | 2031년 | 65세 | 5년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임금피크제로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공백을 겪는 셈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연금 수령 나이 기준이 따로 있어서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임금피크제 뒤에도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이 깎이는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진단기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회사 인사팀이나 사내 규정집에서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임금피크제 조항을 찾아 시작 나이, 감액 폭, 정년이 몇 세인지 세 가지만 적어 두세요. 이 세 숫자가 있으면 위 표에서 내 감액 기간을 바로 읽을 수 있고,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출생연도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의 일이라 서두를 이유는 없고, 규칙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한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