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깎이는 시점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 몇 해가 나중에 받을 연금에 얼마나 남는지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마다 시작 나이와 감액 폭이 다르지만, 국민연금 쪽 규칙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몇 년 뒤에 닥칠 일이니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순서로 반영되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란, 국민연금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정부 자료는 임금피크제를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년 자료).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줄이는 방식도 있고, 정년을 늘리면서 줄이는 방식도 있고, 정년 뒤에 재고용하며 줄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나이에 시작해서 몇 퍼센트를 줄이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표는 감액률을 가정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반응하는지만 다룹니다.

국민연금과 만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다니는 동안 내는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입니다. 두 곳 모두 기준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자세한 개념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도 보험료는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한 번 정기결정으로 다시 정해지고, 다음 정기결정 전까지 그 값으로 보험료가 나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에 따르면,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하락했을 때 사업장가입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서를 내되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 같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정기결정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니 임금피크제 첫 해에 월급이 15%만 줄었다면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 넘게 줄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정기결정까지는 예전 기준소득월액으로 냅니다. 아래는 2026년 보험료율 9.5%에서 본인이 내는 절반(4.75%)을 기준으로, 20% 하락선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전 기준소득월액20% 하락선하락 전 본인 부담하락선에서 본인 부담월 차이
500만원400만원237,500원190,000원47,500원
400만원320만원190,000원152,000원38,000원
300만원240만원142,500원114,000원28,500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의 20% 기준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2026년 보험료율 9.5%(본인 부담은 절반)를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오르니(보험료율 인상 일정)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덜 내는 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은 뒤에서 다룹니다. 변경 신청은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갈라 말하기 어렵고, 회사와 본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할 몫입니다.

몇 해 낮은 소득이 연금액에 남기는 흔적

국민연금공단의 급여액 산정 안내를 보면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함께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B값)이 들어갑니다. B값은 과거 소득을 해마다 고시하는 재평가율로 연금 받기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바꿔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몇 해가 미치는 영향은 가입기간 전체 평균 속에서 희석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30년,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이 27년 동안 월 400만원이었고 마지막 3년만 월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단순 평균은 390만원입니다. 400만원보다 2.5% 낮아진 값입니다. 재평가율과 지급률을 무시한 설명용 계산이고, 실제 연금액은 A값이 함께 들어가 이보다 덜 줄어듭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글에 있는 방법대로 공단에서 직접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 중년 직장인

임금피크제가 끝나고 연금이 시작되기까지, 공백은 출생연도가 정합니다

임금피크제를 겪는 분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연금액보다 시기입니다. 정년은 60세 언저리인데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지급개시연령은 이렇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만 60세 정년이면 연금 시작까지
1953~1956년생61세1년
1957~1960년생62세2년
1961~1964년생63세3년
1965~1968년생64세4년
1969년생 이후65세5년

출처: 국민연금공단 급여액 산정 안내. 오른쪽 열은 정년을 만 60세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회사 정년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2026년에 50대 중반이신 분은 대개 1969년생 이후라서 정년과 연금 사이가 5년입니다. 이 공백을 임금피크제나 재고용으로 메우는 분이 많고, 정년 연장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정년연장 65세 글에서, 60세 넘어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나가는 지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 시작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월급이라면 이 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조건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진단기로 넣어 보실 수 있고, 감액 구간은 재직자 감액 개편 글에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령 차별 판결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 뒤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걱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깎인 임금을 받는 시기에 퇴직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 별도 산정 규정이 있는지, DB형 퇴직연금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DB형과 DC형 차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특정 사안의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감액 재원이 원래 목적에 쓰였는지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가려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서울신문 보도). 우리 회사의 제도가 이 기준에서 어떤지는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임금피크제는 아직 몇 년 남았어도 지금 확인해 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 감액률, 감액 기간, 퇴직금 산정 특례를 찾아봅니다.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지금 기준 예상 연금액과 가입기간을 조회해 둡니다.
  • 내 출생연도의 노령연금 개시 나이를 위 표에서 찾고, 정년과 연금 사이가 몇 년인지 가늠해 둡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요건이나 정기결정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해당될 때는 국민연금공단(1355)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