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나오고, 신청한 달부터 셈합니다. 은퇴가 몇 년 남은 50대라면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부모님이 이미 만 65세 전후인 분도 많고 본인에게도 곧 그 시기가 옵니다. 생일 달과 신청 달이 어긋나면 한 달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라, 시점만큼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1월생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접수가 열리니 연말에 놓치기 쉽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는 출생연도에 65를 더하면 알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만 65세 되는 해신청 시작
1962년생2027년2027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1월생은 2026년 12월 1일)
1963년생2028년2028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1964년생2029년2029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1965년생2030년2030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1966년생2031년2031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1967년생2032년2032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신청 시기 기준(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출생연도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작 달이 갈립니다

정책브리핑 Q&A를 보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습니다. 반대로 신청하기 전의 달은 채워 주지 않습니다. 생일이 4월인 분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청 시점첫 지급 대상 달
3월 1일~4월 30일 (사전 신청)4월분 (생일이 속한 달)
5월에 신청5월분부터 (4월분은 못 받음)
8월에 신청8월분부터 (4월~7월분은 못 받음)

출처: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Q&A의 지급 시작 기준(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을 생일 4월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한 달 늦으면 최대 급여액 기준으로 30만원대 중반이 빠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해도 탈락합니다

신청 시점만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칩니다. 아직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미리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2030년이나 2031년의 기준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은 연계감액 글에서 다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는 세 곳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모바일 앱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펜이 놓인 책상

지자체 안내(괴산군)에 나온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도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입니다. 전·월세로 사시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휴무일이면 전날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로 만 65세가 되는 달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1월생이면 신청 시작이 전년도 12월입니다.
  • 부모님이 만 65세에 가까우시면 생일 한 달 전 1일에 맞춰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걸릴지 감이 안 잡히면 위의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액과 급여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