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나오고, 신청한 달부터 셈합니다. 은퇴가 몇 년 남은 50대라면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부모님이 이미 만 65세 전후인 분도 많고 본인에게도 곧 그 시기가 옵니다. 생일 달과 신청 달이 어긋나면 한 달치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라, 시점만큼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1월생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접수가 열리니 연말에 놓치기 쉽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는 출생연도에 65를 더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만 65세 되는 해 | 신청 시작 |
|---|---|---|
| 1962년생 | 2027년 | 2027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1월생은 2026년 12월 1일) |
| 1963년생 | 2028년 | 2028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
| 1964년생 | 2029년 | 2029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
| 1965년생 | 2030년 | 2030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
| 1966년생 | 2031년 | 2031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
| 1967년생 | 2032년 | 2032년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신청 시기 기준(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출생연도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작 달이 갈립니다
정책브리핑 Q&A를 보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습니다. 반대로 신청하기 전의 달은 채워 주지 않습니다. 생일이 4월인 분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신청 시점 | 첫 지급 대상 달 |
|---|---|
| 3월 1일~4월 30일 (사전 신청) | 4월분 (생일이 속한 달) |
| 5월에 신청 | 5월분부터 (4월분은 못 받음) |
| 8월에 신청 | 8월분부터 (4월~7월분은 못 받음) |
출처: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Q&A의 지급 시작 기준(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을 생일 4월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한 달 늦으면 최대 급여액 기준으로 30만원대 중반이 빠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해도 탈락합니다
신청 시점만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칩니다. 아직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미리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2030년이나 2031년의 기준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은 연계감액 글에서 다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는 세 곳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모바일 앱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괴산군)에 나온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도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입니다. 전·월세로 사시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휴무일이면 전날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로 만 65세가 되는 달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1월생이면 신청 시작이 전년도 12월입니다.
- 부모님이 만 65세에 가까우시면 생일 한 달 전 1일에 맞춰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걸릴지 감이 안 잡히면 위의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액과 급여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