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아직 먼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받고 계시거나, 이 글을 쓰는 저와 읽으시는 분 모두 언젠가는 65세가 되면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돈이 갈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대상자 전원이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이 구조가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으로 바뀝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만 많이 오르고 위 구간으로 갈수록 오르는 폭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해당 인원(추정)2027년 월 지급액2026년 대비
소득 하위 0~30%약 348만 명38만원3만원 인상
소득 하위 30~45%약 174만 명35만 9,000원9,000원 인상(물가연동)
소득 하위 45~70%약 290만 명35만원동결

소득 하위 70% 안에만 들면 받는다는 수급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구간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로 실제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계산기와 서류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20%를 깎는데,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0~45% 구간(약 234만 명)에 한해 이 비율이 10%로 줄어듭니다. 저소득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 바뀌는 부분은 직역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치고,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는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확대는 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2027년 7월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결된 것은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도 매년 새로 정해지는데, 통상 그해 12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초 사이에 별도로 발표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2027년 이야기라 아직 여유가 있지만 지금 확인해 둘 것도 있습니다.

  •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면 내년에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국민연금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나중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 최종 확정된 내용과 2027년 선정기준액은 국회 심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 발표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부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속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