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넘을 때부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부만 줄어듭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면 이 지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깎이나요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라는 값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급여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몫으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소득재분배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이 몫을 이미 두텁게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얼마부터, 얼마나 깎이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 | 기준연금액 대비 |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
| 52만 4,550원 이하 | 150% 이하 | 기초연금 전액(34만 9,700원) 지급 |
| 52만 4,550원 초과 ~ 69만 9,400원 이하 | 150% 초과 200% 이하 | 기준연금액 범위 안에서 일부 감액 |
| 69만 9,400원 초과 | 200% 초과 | 위 계산식대로 감액, 다만 기준연금액의 50%까지는 보장 |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시행령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액의 산정」. 금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 150%와 200%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지 않으면 이 규정과 무관하고, 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17만 4,85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총 수령액이 아니라 그 안의 A급여액으로 갈립니다. 조건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 A급여액이 21만원이라면: 34만 9,700원 − (2/3 × 21만원) = 34만 9,700원 − 14만원 = 20만 9,700원. 절반은 넘지만 전액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 A급여액이 30만원이라면: 34만 9,700원 − (2/3 × 30만원) = 34만 9,700원 − 20만원 = 14만 9,700원인데, 이 값은 최소 보장선인 17만 4,850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17만 4,850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어서면 계산식 결과가 최소 보장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숫자이니, 정확한 예상액은 아래 ‘오늘 확인할 것’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해당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본인이 가입해서 받는 노령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고 있다면 계산에 쓰이는 A급여액 자체가 산정되지 않아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형태가 여러 가지라면 본인이 받는 연금이 어느 종류인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감액과는 별개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이 연계감액 말고도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는 부부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따로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저소득 구간의 부부감액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등 관련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계감액은 이 두 감액과 겹쳐서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여러 감액 사유가 함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연계감액을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오래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만큼, 앞으로 기준선이나 최대 감액률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위 계산식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거나 연기연금으로 늦춰 받으면 월 수령액 자체가 달라지고, 이는 곧 A급여액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기수령으로 월 수령액을 낮추면 연계감액 구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평생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개시연령과 조기·연기 수령 시 감액·증액률은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확인해 봅니다.
-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는지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