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예금, 대출과 월급만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대신 계산하고 기초연금을 받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을 미리 구해서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왜 만들었나
기존 기초연금 계산기들은 입력 칸에 “소득인정액” 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게 문제의 대부분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얼마인지, 금융재산은 얼마를 빼주는지, 환산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다 알아서 계산한 사람이 계산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값만 묻습니다. 집 공시가격, 예금 잔액, 대출 잔액, 월급. 소득인정액은 저희가 만듭니다.
계산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만 공제가 붙습니다.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줍니다. 116만원보다 적게 벌면 근로소득은 0으로 잡힙니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대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빚이 많다고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예외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도 환산도 없이 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이 됩니다.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4,000만원으로 잡히니 여기 걸리면 사실상 탈락합니다.
2026년 기준
| 항목 | 금액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자 20% 감액 |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경우,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떨어진 사람보다 잘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과 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깎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감액까지 반영합니다. 걸리면 결과에 따로 알려드립니다.
이 계산기에서 뺀 것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를 넘으면 감액 대상인데, 산식이 개인 가입이력의 A급여액에 따라 갈립니다. 없는 정확도를 만드느니 안내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료임차소득도 뺐습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사시면 별도로 소득이 잡힙니다.
증여재산과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붙는 항목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