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탈락한다면 어느 요건에서 걸리는지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합산소득 기준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간 뒤 그대로입니다.
소득요건: 넷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합산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없을 것 |
| 사업소득 특례 |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자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
| 배우자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 충족 |
합산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만 세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집니다.
사업소득 특례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500만원 특례를 못 씁니다. 시행규칙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을 특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재산요건: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관계 | 재산세 과세표준 | 추가 조건 |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5억 4천만원 이하 | 없음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합산소득 연 1,000만원 이하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9억원 초과 | 인정 안 됨 |
| 형제·자매 | 1억 8천만원 이하 | 없음 |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약 60%, 토지와 건축물은 약 70% 수준이라 실제 집값보다 한참 낮게 잡힙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이고 재산요건은 본인 것만 봅니다. 이 비대칭이 매년 11월에 사고를 냅니다.
배우자가 연 2천만원을 넘기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까지 같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배우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요건은 본인 것으로만 따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이 소득요건에만 “부부 모두"를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정
공단은 매년 11월에 자격을 일괄 재심사합니다.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봅니다. 탈락 통보는 11월 말에 나가고 1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지금 판정해 보시고 아슬아슬하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정기의 한계
법령의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간이 판정입니다.
실제 심사는 공단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자료와 지자체 재산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폐업이나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사업소득처럼 공단이 따로 인정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동거 직계존속은 함께 사는 다른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자격조회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