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납부예외, 퇴직 후 가입기간이 빠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가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월급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니 “일단 쉬어 갈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쉴 수 있는 길이 납부예외입니다. 다만 쉰 만큼 가입기간에서 빠지니, 몇 년 뒤 노령연금을 생각하는 50대라면 신청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된 사유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께 해당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