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연계제도, 일시금 받기 전에 확인할 것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이 되셨거나, 학교 법인에서 일하다 회사로 옮기셨거나,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신 적이 있다면 연금이 두 곳 이상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한쪽 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정산을 받아 버리면 나중에 합산할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퇴직이나 60세가 가까워졌다면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한 번 살펴볼 만합니다. 몇 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계제도는 무엇을 합쳐 주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각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는 최소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곳을 오가며 일해 어느 쪽도 이 기간을 못 채우면 각각 일시금으로 끝나기 쉬운데, 연계는 두 가입기간을 더해 기준을 넘기면 연금으로 받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