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쯤 될지 계산해 보려고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공식 하나는 알고 오십니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회사 제도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같은 공식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몇 년 뒤 일이라도 지금 구조를 알아 두면 마지막 몇 해의 임금 변화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두 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나온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평균임금(하루치)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짜 전부를 셉니다. 7월부터 9월까지라면 92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고, 육아휴직처럼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미산입 기간으로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1,500만원(월 500만원), 그 3개월이 92일, 재직 20년(7,300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는 경우입니다. 하루 평균임금은 1,500만원을 92로 나눈 약 163,043원이고, 여기에 30일과 20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세전 약 9,783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수치는 위 계산기와 회사 인사팀 산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씩 들어갑니다

월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를 보면 연간 상여금은 총액의 3/12(3개월분)을,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않아 수당이 된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연 상여금이 1,200만원이라면 3/12인 300만원이 더해져 임금 총액이 1,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195,652원이고, 같은 조건에서 퇴직금은 세전 약 1억 1,739만원입니다. 상여금 하나로 1,9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이 임금으로 잡히는 항목인지,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도 같은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직장인데 내 퇴직급여는 제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위 공식이 그대로 먹히는 곳은 퇴직금제도(일시금)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유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 유형퇴직급여를 정하는 방식마지막 3개월 임금의 영향
퇴직금제도(일시금)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 ÷ 365직접 영향
DB형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산정, 회사가 적립 책임직접 영향
DC형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계정에 납입, 운용 결과가 더해짐해당 연도 납입액에만 영향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피크제를 앞둔 분이라면 이 표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나 DB형은 임금이 줄어든 뒤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앞의 첫 예에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30% 줄어 1,050만원이 되면 같은 재직 20년 기준 퇴직금은 약 6,848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DC형은 임금이 줄어든 해의 납입액만 줄고 앞서 쌓인 돈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임금피크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별도 방법을 정해 둔 경우도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하고, 국민연금 쪽 영향은 임금피크제 국민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DB와 DC의 구체적인 차이는 DB형 DC형 비교 글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중년 직장인

퇴직금 세전 세후는 퇴직소득세에서 갈립니다

위 계산은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별 세액 구조는 희망퇴직금 세금 글에, 중간정산을 했을 때 근속연수와 세금이 달라지는 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 글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든 돈을 중간에 꺼내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4조에 따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년 가까운 분이라면 대개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가 오래 일할 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서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안내로 우리 회사가 퇴직금제도, DB형, DC형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도 가입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에서 월 급여,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적어 둡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지금 기준 수치를 넣어 대략의 규모를 한 번 봅니다.
  •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예정돼 있다면, 시작 시점과 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식을 취업규칙에서 찾아 둡니다.
  • 실제 정산액은 회사의 산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니 본인 수치는 회사의 산정 결과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