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서 서류를 보며 계산하는 직장인

퇴직금 계산 방법,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제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금이 얼마쯤 될지 계산해 보려고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공식 하나는 알고 오십니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회사 제도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같은 공식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몇 년 뒤 일이라도 지금 구조를 알아 두면 마지막 몇 해의 임금 변화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두 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나온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평균임금(하루치)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짜 전부를 셉니다. 7월부터 9월까지라면 92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고, 육아휴직처럼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미산입 기간으로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 4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