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 있고 나눠 받는 연금이 있는데, 둘 중 고르는 일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퇴직할 때의 나이와 가입기간이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살이고 가입한 지 몇 년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IRP로 받으면 55세와 지급기간 5년이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데, 받는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DB형과 DC형 제도 안에서 바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IRP의 연금 수급요건은 55세 이상과 지급기간 5년 이상 두 개뿐입니다. 가입기간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집니다. 그러니 실제로 많은 분이 거치는 경로에서는 10년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기준못 채우면
나이55세 이상일시금
가입기간DB·DC 제도 안에서 받을 때만 10년 이상. IRP는 요건 없음DB·DC는 일시금, IRP는 해당 없음
지급기간5년 이상으로 설정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지급

50대 중반에 직장을 옮겨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DB·DC 쪽 10년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IRP로 옮겨 받으면 가입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연금계좌 가입 후 5년 경과를 요구하지만,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나이에 따라 IRP 이전 의무가 갈립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고, 그중 하나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예외입니다.

퇴직 시점IRP 이전받는 방법
만 55세 이전의무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는 예외)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 요건을 채워 받기
만 55세 이후의무 없음일시금으로 바로 받거나,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기

출처: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5세 전에 퇴직하는 분은 IRP에 퇴직급여를 묶어 두는 구조라서 사실상 55세 이후에 어떻게 풀지를 정하는 일이 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분은 회사에서 곧바로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직접 정하시는 셈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퇴직금 지급기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은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할 때 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받는 대신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정산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와 근속연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희망퇴직금 세금 글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퇴직 직후 갚아야 할 돈이 있거나, 퇴직급여 규모가 작아서 나눠 받을 이유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도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안내해 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달라집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떼지 않고 인출할 때마다 나눠서 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보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입니다. 60% 구간은 2020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적용돼 왔고, 20년 초과 50% 구간이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신설됐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이연퇴직소득세에 곱하는 비율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1~10년차70%
11~20년차60%
21년차 이후50%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비율은 총액에 한 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출할 때마다 그 인출액에 곱해 뗍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고 10년 안에 전부 빼면 70%인 350만원을 내고, 21년차 이후까지 끌고 가면 그 시점에 빼는 몫에만 50%가 붙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뒤에 빼는 돈의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차는 실제로 인출한 해만 셉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소득세 감면 확대 글에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에는 이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나이별 세율과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함께 보는 부부

DB형과 DC형은 수령 전에 무엇이 다른가요

수령 요건은 같은 법에서 정하지만,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다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DC형은 매년 쌓인 적립금과 운용 결과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료에는 DB·DC·IRP별로 요건을 따로 구분한 내용이 없어서, 제도별 세부 절차는 가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계산 방식은 DB형 DC형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퇴직까지 몇 년이 남았어도 지금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가입 내역과 적립금을 조회해 보세요.
  •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가입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사업장 인사팀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만 55세가 되는 해와 예상 퇴직 연도를 나란히 놓고, 퇴직이 55세 전인지 후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앞의 표에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건과 세율은 해마다 손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