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을 해지해서 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이 몇 년 남은 분이라면 지금은 계산할 일이 없지만, 퇴직금이 어떤 순서로 IRP에 들어가고 어떻게 빠져나올 때 세금이 달라지는지는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세금 액수는 같은 IRP 안에서도 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세금 구조만 다루고, IRP에서 중도에 뺄 수 있는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 나이에 따라 IRP로 받는 일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 시점IRP 이전퇴직금이 IRP에 있으면
만 55세 이전의무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는 예외)그대로 IRP에 남고, 뺄 때 세금이 정해짐
만 55세 이후의무 없음일시금으로 받거나, 옮겨 두고 연금으로 받기

출처: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그래서 55세 전에 퇴직하는 분에게는 해지할지보다, 이미 IRP에 들어온 돈을 나중에 어떻게 뺄지가 문제가 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분은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서, 퇴직금 지급 단계에서 세금이 정산됩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글을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IRP 안의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이 있고, 본인이 직접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따르면 이 둘은 따로 과세됩니다.

돈의 종류연금으로 받으면연금 외로 받으면 (해지·일시 인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 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 이후)이연퇴직소득세를 비율대로 전부 납부, 감면 없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연금소득세 5%(70세 미만), 4%(70~79세), 3%(80세 이상). 종신계약 연금은 3%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세율을 보시기 전에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위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뺀 값이라 실제로는 10%가 더 붙어 15%는 16.5%, 5%는 5.5%로 나옵니다. 또 연금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 이후 50%의 비율 가운데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는 단서가 국세청 안내에 붙어 있습니다. 15%는 연금저축계좌만이 아니라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전반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에서 퇴직금 쪽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세청 이연퇴직소득 안내에 따르면 해지 당시의 이연퇴직소득세에, 해지한 이연퇴직소득이 전체 이연퇴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이 5,000만원이고 이연퇴직소득세가 250만원인 계좌에서(실제 금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0만원을 연금 외로 빼면 250만원에 5분의 1을 곱해 5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1,000만원을 연금 1~10년차에 받으면 이 50만원의 70%인 35만원을 냅니다.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는 가정이고,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산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병원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5%, 4%, 3%가 적용되니 15%보다 낮습니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목록은 해당 국세청 페이지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창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먼저 받아도 60일 안에 넣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먼저 받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이연퇴직소득 안내에 따르면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뗐다면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입금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순서로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회사가 IRP 계좌에 입금합니다.

서류를 함께 보는 부부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속연수별 퇴직금 세금 글이 구체적이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 글에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퇴직이 몇 년 남아 있어도 지금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내 IRP와 퇴직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 본인이 만 55세가 되는 해와 예상 퇴직 연도를 나란히 놓고, 위 첫 번째 표의 어느 줄인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이미 IRP에 직접 납입해 오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금융회사 앱의 납입 내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율과 비율은 해마다 손볼 수 있으니 실제로 빼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금융회사의 계산 결과를 한 번 더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