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놓인 책상

퇴직금 IRP 해지 세금, 연금으로 받느냐가 갈립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을 해지해서 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이 몇 년 남은 분이라면 지금은 계산할 일이 없지만, 퇴직금이 어떤 순서로 IRP에 들어가고 어떻게 빠져나올 때 세금이 달라지는지는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세금 액수는 같은 IRP 안에서도 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세금 구조만 다루고, IRP에서 중도에 뺄 수 있는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 나이에 따라 IRP로 받는 일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2026년 10월 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서류를 넘겨 보며 퇴직금을 가늠하는 모습

퇴직금 세금 몇 프로인가요? 같은 금액도 근속연수에 따라 0%대에서 10%대까지 갈립니다

퇴직금 세금이 몇 프로냐는 질문에는 한 숫자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3억원을 받아도 근속 10년이면 10%대, 30년이면 3%대로 갈립니다. 월급처럼 세율표에 금액을 그대로 대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퇴직금 계산 자체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이미 나온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만 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몇 프로가 되나요 아래 표는 퇴직금 전액이 과세되는 일시금이라고 가정하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에 대입해 제가 직접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나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고, 실제 세액은 회사 원천징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50대에 자주 나옵니다. 자녀 결혼이나 전세금 때문일 수도 있고, 은퇴가 가까워지니 일부라도 먼저 손에 쥐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하고 나면 은퇴 시점의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몇 년 남았다면 지금 알아 두는 편이 여유 있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에 적힌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시행령 제3조의 사유입니다. ...

2026년 10월 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퇴직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손

희망퇴직금 세금, 몇 퍼센트인지는 근속연수가 가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얘기가 나오면 위로금 액수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발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세금이 떼이기 때문인데, 이 세금이 근로소득세인지 퇴직소득세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퇴직연금을 20년 넘게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퇴직하는 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희망퇴직금, 퇴직소득세일까요 근로소득세일까요 여기서 갈리는 첫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자진 사직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정퇴직금이든 회사가 별도로 정한 법정외퇴직금이든, 퇴직을 사유로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면 모두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

2026년 9월 2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두고 이야기하는 중년 부부

퇴직소득세 감면 2026년 확대: 퇴직연금 20년 넘게 받으면 절반만 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아니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두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선택에서 세금이 큰 변수인데,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그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에 세금이 붙는 방식 퇴직금을 IRP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다 떼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인출할 때마다 이연퇴직소득세에 일정 비율만 곱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곱하는 비율이 몇 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즉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