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라 50대에게는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도 모의계산은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력 항목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월급은 세전인지, 집값은 얼마를 쓰는지, 예금에서 뭘 빼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계산 원리를 알고 들어가시면 결과 화면이 훨씬 잘 읽힙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에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혼인 상태, 소득, 주택·금융재산·자동차·부채 등을 넣으면 수급 가능 여부와 대략의 금액 구간이 나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최종 판단은 신청 뒤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으시면 이 블로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도구도 있습니다. 어떤 값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래에서 먼저 보시고 쓰시면 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기준은 단 하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항목2026년 계산 방식
근로소득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뺍니다
일반재산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을 먼저 뺍니다
금융재산2,000만원을 먼저 뺍니다. 부채는 금융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공제를 모두 마친 합계에서 뺍니다
재산의 월 환산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차령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빠지고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골프·승마·콘도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전액 환산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서울시복지재단 안내

농어촌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7,250만원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과 같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47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집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예시로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없음, 월 국민연금 80만원, 일반재산 3억원, 금융재산 5,000만원, 부채 없음으로 잡았습니다.

단계계산결과
일반재산 공제3억원 − 1억 3,500만원1억 6,500만원
금융재산 공제5,000만원 − 2,000만원3,000만원
재산 합계1억 6,500만원 + 3,000만원1억 9,500만원
월 환산1억 9,500만원 × 4% ÷ 12월 65만원
소득인정액국민연금 80만원 + 재산 환산 65만원월 145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을 적용한 계산 예시

이 조건이면 145만원이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안에 듭니다. 같은 집을 가진 분이라도 국민연금이 15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215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같아도 소득이 달라지면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 재산 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내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예시만으로 알 수 없으니 복지로나 공단에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부부는 모의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국민연금 같은 정기적인 공적 급여는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늘면 소득인정액도 같이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많을 때 기초연금이 따로 깎이는 연계감액은 이 계산과 별개로 붙는 규칙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000원)과 견줍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감액이 붙는 부분은 기초연금 부부감액에서 다뤘습니다.

서류와 계산기

내 65세는 몇 년도인가요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지금 모의계산에 쓰는 247만원이 65세 때 그대로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50대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만 65세가 되는 해
1967년생2032년
1969년생2034년
1971년생2036년
1973년생2038년
1975년생2040년
1976년생2041년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대상 기준으로 계산)

2027년부터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같은 개편안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안이라 확정은 아니고, 최종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글에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시기는 기초연금 신청 시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몇 년 뒤 일이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에 지금 상태 그대로 넣어 보고, 어느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가장 크게 올리는지 봐 두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두시면 소득평가액에 들어갈 공적연금 액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줄이거나 예금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재산 공제 구간이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무렵에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1355)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