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집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자 받는 옆집 할머니보다 우리 부모님 두 분 합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말입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각자 붓고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감액이 왜 있고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부부만 20%를 깎나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안내가 부부 감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기초연금법에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해뒀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처럼 함께 쓰는 비용이 줄어드니, 단독가구 지급액을 그대로 두 배로 주지 않고 일부를 깎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과는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깎이는 연계감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보고 따지고, 부부감액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지만 봅니다. 두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어서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맞벌이 부부라면 두 규정이 겹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감액 기준: 부부 둘 다 수급자일 때만
부부감액이 적용되려면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 자격(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을 채우고 실제로 둘 다 수급권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거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대상에서 빠졌다면 감액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는 쪽은 단독가구 기준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위장이혼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감액분을 소급해서 환수당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씩 받게 되나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히니 2026년 기준연금액을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2026년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인만 수급 | 감액 없음(100%) |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1인당) | 20% 감액(80%) | 27만 9,760원 |
| 부부 모두 수급 (가구 합산) | 1인당 금액 × 2 | 55만 9,520원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산 55만 9,520원으로, 단독가구 두 집이 각각 받는 69만 9,400원(34만 9,700원 × 2)보다 14만원 가까이 적습니다. 이 차액이 바로 부부감액분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추가로 깎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칠 수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이 표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 수령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완화·폐지는 언제쯤 될까요
부부감액을 두고는 예전부터 “같이 사는 게 손해"라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올려 단계적으로 손보겠다는 방향은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구간에 한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구간별 개편 내용 전체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만 이건 정부 예산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구체적인 소득 구간이나 감액률,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여전히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국회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잡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부부감액은 두 분 다 65세가 되는 시점에야 실감하는 이야기지만 미리 알아두면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착오가 줄어듭니다.
- 배우자와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해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지 미리 가늠해 봅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많은 편이라면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겹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둡니다.
- 2027년 개편 국회 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발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예상 수령액과 최신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bokjiro.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