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왜 20%씩 깎이는지 알아둬야 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집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자 받는 옆집 할머니보다 우리 부모님 두 분 합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말입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각자 붓고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감액이 왜 있고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부부만 20%를 깎나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안내가 부부 감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기초연금법에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해뒀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처럼 함께 쓰는 비용이 줄어드니, 단독가구 지급액을 그대로 두 배로 주지 않고 일부를 깎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