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받을 때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낼 때 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은 받을 때 소득세가 붙고,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만 과세에서 빠집니다. 퇴직이 몇 년 남은 분이라면 지금 낼 세금은 없지만, 연금이 시작되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따져야 하는 항목이라 미리 구조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일까요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가입 시작 시점에 따라 내 연금에서 과세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990년대에 가입해 2001년 이전에도 보험료를 냈다면 그 기간 몫은 빠지고, 2002년 이후에 가입을 시작했다면 거의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율은 기간이 아니라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이 늘어난 뒤 낸 보험료의 비중이 클수록 과세 몫도 커집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
| 노령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몫 | 과세 대상(연금소득) |
| 장애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 |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라는 점이 이 표에서 눈에 띕니다. 유족연금의 조건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과세 대상이어도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곧 세금은 아닙니다.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공제는 연금액 구간별로 달리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총연금액(과세대상)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 이하면 공제가 전액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를 뺍니다. 국세청 공적연금소득 안내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원이고,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70세가 되면 공제가 한 단계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조건을 단순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고,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빼고 보는 가정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이고, 계산 방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것입니다. 이 표는 2023~2025년 귀속분으로 안내돼 있어서 2026년 귀속 세율은 국세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금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이고 전부 과세대상일 때: 공제는 490만원 + (1,200만원 − 700만원) × 20%로 590만원입니다. 연금소득금액 610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460만원이고, 6%를 곱하면 소득세는 27만 6천원입니다.
- 같은 연금에서 환산소득 기준 과세 비율이 70%라고 가정하면 과세대상은 840만원입니다. 공제는 490만원 + (840만원 − 700만원) × 20%로 518만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322만원, 과세표준은 172만원, 소득세는 약 10만 3천원입니다.
두 예시 모두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실제 세액은 가입 시작 시점, 환산소득 비율, 부양가족 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은 매달 떼고 1월에 정산합니다
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5천원 이상이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이 기준은 공단 안내에 2025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서 바뀌었는지는 공단 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산은 국세청 안내대로 다음 해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이뤄지고, 환급과 공제는 그 1월 지급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1월에 받는 연금이 다른 달과 다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넘으면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있다면 매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여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길도 있습니다. 공단은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신청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의가입처럼 공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낸 기간이 있는 분이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세금 말고 같이 따져볼 것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과 별도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소득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IRP는 과세 방식이 따로 있어서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 글을 보시면 됩니다. 받을 금액 자체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글이 먼저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연금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가입 시작 시점이 2002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가입내역으로 확인하시면 과세 비율의 윤곽이 잡힙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처럼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있다면 공단에 환급 대상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금 개시가 가까워지면 예상 월 수령액을 위의 공제표에 넣어 과세 여부를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고, 최종 세액은 공단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안내(126)로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