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연금저축 해지 세금, 나이와 가입기간에 갈립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낸다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얼마인지, 어떤 때 덜 내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상품을 고르거나 해지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세금이 붙는 구조를 정리한 글입니다. 퇴직금이 든 IRP 쪽은 퇴직금 IRP 해지 세금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16.5%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의 표에서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5%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로는 16.5%이고,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에도 중도해지 시 세금이 기타소득세 16.5%로 나와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국민연금 세금,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분만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받을 때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낼 때 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은 받을 때 소득세가 붙고,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만 과세에서 빠집니다. 퇴직이 몇 년 남은 분이라면 지금 낼 세금은 없지만, 연금이 시작되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따져야 하는 항목이라 미리 구조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일까요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10월 11일 · 4 분 · Importants Studio
서류와 계산기를 두고 노후 자금을 계획하는 부부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 나이 따라 5.5%·4.4%·3.3%로 갈립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이라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정작 몇 년 뒤 이 돈을 실제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받을 때 세율은 나이와 수령 방식, 연간 수령액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50대라면 몇 살에 어떻게 받을지 미리 그림을 그려볼 만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요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근거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