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낸다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얼마인지, 어떤 때 덜 내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상품을 고르거나 해지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세금이 붙는 구조를 정리한 글입니다. 퇴직금이 든 IRP 쪽은 퇴직금 IRP 해지 세금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16.5%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의 표에서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5%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로는 16.5%이고,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에도 중도해지 시 세금이 기타소득세 16.5%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이 붙는 대상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거기서 불어난 운용수익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인데, 내가 공제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금융회사 앱의 납입 내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쳐 2,000만원을 한꺼번에 뺀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 세금은 2,000만원의 16.5%인 33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려는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해지 나이, 만 55세와 가입 5년이 기준입니다

해지 대신 연금으로 받는 길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열립니다.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에 따르면 55세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개시 가능한 시점은 55세가 되는 때와 가입 5년이 되는 때 중 늦은 쪽입니다.

출생연도만 55세가 되는 해2026년에 새로 가입했다면 연금 개시 가능한 해
1971년생2026년2031년
1972년생2027년2031년
1973년생2028년2031년
1974년생2029년2031년
1975년생2030년2031년
1976년생2031년2031년

출처: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이 표는 55세와 가입 5년이라는 두 기준을 연도로 옮긴 계산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에 따라 같은 해 안에서도 앞뒤로 달라집니다. 이미 5년 넘게 넣어 오신 분이라면 위 표의 오른쪽 칸은 해당하지 않고 55세 도달 시점만 보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해지할 때를 한 줄에 놓아 보면

상황세금
만 55세 전, 또는 가입 5년 전에 인출기타소득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55세 이후, 5년 경과, 한도 이내로 연금 수령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연금외수령으로 봄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연금소득으로 과세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종신형 연금보험은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해당 국세청 페이지에 목록이 없어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창구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의 120%입니다.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 1년차라면 1억원을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 1,2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뺀 부분은 국세청 안내대로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가정 계산이니 실제 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받을 때 세금 전체 구조는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살피는 부부

해지 방법 말고 알아 둘 것, 올해 낸 돈과 이체

올해 넣은 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Q&A는 중도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마감 시즌이라 이 대목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올해 납입분은 공제도 과세도 없지만,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에는 위의 1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지 말고 금융회사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는 연금계좌 안의 금액이 연금수령이 시작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인출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사이의 이체,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로의 이체, 퇴직연금계좌 일부 금액 이체는 예외라서 옮기기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체 절차, 수수료, 상품 유형별 환급금 차이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이 글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해지를 생각하든 아니든, 몇 년 뒤를 위해 지금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 조회 글을 따라 내 연금저축 가입일과 잔액을 조회해 두세요.
  • 가입일에 5년을 더한 해와 만 55세가 되는 해를 적어 두시면 위 첫 번째 표에서 내 개시 가능 시점이 나옵니다.
  • 금융회사 앱의 납입 내역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누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해지할 때 세금이 붙는 바탕이 되는 숫자입니다.

세율과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인출하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금융회사의 계산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