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이고, 노인복지법은 이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집을 빌려 쓰면서 식사나 생활 서비스를 함께 받는 구조라서, 비용도 집값처럼 한 덩어리로 나오지 않고 보증금과 월 이용료로 나뉩니다.
은퇴가 몇 년 남은 분이라면 가격보다 먼저 볼 것이 입주 나이와 계약 구조입니다. 이 둘을 알면 시설을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볼지 보입니다.
실버타운 비용, 보증금과 월 이용료는 어떻게 나뉘나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월 이용료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월 이용료에 식사와 관리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고, 언론에 나오는 수치는 평형과 지역, 1인과 2인 거주 여부에 따라 몇 배씩 벌어지는 개별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가 보려는 시설의 계약서와 운영규정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도 비용을 받는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6조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사람이 입소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 전에 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설 운영규정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니, 월 이용료에 식사와 관리비가 포함되는지는 이 규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몇 살부터 입소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이 지나야 60세가 됩니다. 지금 50대라면 출생연도별로 이렇게 됩니다.
| 출생연도 | 만 60세가 되는 해 |
|---|---|
| 1967년생 | 2027년 |
| 1968년생 | 2028년 |
| 1969년생 | 2029년 |
| 1970년생 | 2030년 |
| 1971년생 | 2031년 |
| 1972년생 | 2032년 |
| 1973년생 | 2033년 |
| 1974년생 | 2034년 |
| 1975년생 | 2035년 |
| 1976년생 | 2036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만 60세 도달 연도는 출생연도에서 계산)
부부 중 한 분만 60세를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문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가 함께 입소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두 분이 같이 들어갈 때 나이가 어린 쪽이 60세 미만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자녀도 24세 미만이면서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있고, 24세 이상이라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함께 살 사람 | 입소 가능 여부 |
|---|---|
| 입소자격자(60세 이상) 본인 | 가능 |
|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 나이와 관계없이 함께 입소 가능 |
| 부양 중인 24세 미만 자녀·손자녀 | 함께 입소 가능 |
| 부양 중인 24세 이상 자녀·손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가 있을 때만 가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임대 계약이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사람이 이를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도록 정하고, 임차한 사람이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도 막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집이 아니고 거주권을 계약으로 얻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어떤 조건으로 돌아오는지는 계약서의 반환 조항에 적혀 있으니 시설마다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그 집에 살지 않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함께 입소한 배우자와 자녀·손자녀가 90일 안에 퇴소하도록 하되,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으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중일 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나이가 어린 배우자와 함께 들어가려는 분은 이 조항을 미리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과는 같이 쓸 수 있나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경우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해야 한다는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 사유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가 있으나 “부부합산 1주택자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유한 집이 두 채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앞서 링크한 주택연금 조건 글에서 본인 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공이 짓는 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순위가 갈리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민간 실버타운과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확인할 것
입주까지 몇 년이 남았어도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위 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만 60세 도달 연도를 적어 두기
- 가 보고 싶은 지역의 시·군·구청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시설이 있는지, 비용 신고 내역을 볼 수 있는지 문의해 보기
- 보증금이 목돈일 수 있으니 지금 가진 집과 퇴직금, 연금 수령 시기가 맞물릴지 계산해 두기
- 주택이 두 채 이상이라면 주택연금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기
몇 년 뒤 일이어서 서두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시설이 내놓는 운영규정과 계약서,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 내용을 직접 대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