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시더라도 50대가 되면 요양원 비용이 한 번쯤 궁금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아봐야 할 때가 오면 시간이 없으니 계산 구조만이라도 미리 알아 두시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 급여비용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시설급여 수가는 등급과 시설 유형에 따라 갈리고 해마다 고시로 바뀌어서, 공식 수가표를 직접 보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금액에 곱해지는 본인부담률이 대상자별로 얼마인지, 장기요양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20%가 기본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에 따르면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15%이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에도 같은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는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줄어듭니다.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
일반급여비용의 20%
저소득·저재산(고시 기준 이하)으로 40% 감경12% (20%의 60%)
의료급여 수급권자 2~9호, 또는 저소득·저재산으로 60% 감경8% (20%의 40%)
의료급여 수급권자 1호본인부담 없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12%, 8%는 감경 비율로 계산한 값)

감경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이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기준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한 달이 나옵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달리 월 한도액이 아니라 하루 단위 급여비용으로 정해집니다. 공단 안내에 있는 수가표도 일 단위이고, 등급(1등급, 2등급, 3~5등급)과 치매전담형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인정받은 등급이 달라지면 하루 급여비용도 달라지므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글과 등급 이의신청 글을 함께 보시면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만 보여 드리려고 하루 급여비용을 8만원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실제 금액이 아니고 구조를 보여 드리는 값입니다.

본인부담률하루30일
20%16,000원480,000원
12%9,600원288,000원
8%6,400원192,000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기준. 하루 8만원은 계산 예시를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하루 급여비용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수가표나 계산 프로그램에서 등급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력 수준에 따라서도 급여비용이 달라진다는 안내가 있어서 입소 상담 때 한 번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식사재료비는 감경을 받아도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만 보고 월 비용을 짜면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들어가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감경을 받는 분은 물론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이 항목은 직접 냅니다. 본인부담이 없다는 말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몫이 없다는 뜻이지, 시설에서 받는 모든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급침실은 1인실이나 2인실처럼 본인이 원해서 더 좋은 방을 쓸 때 붙는 비용입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비용은 시설마다 정하는 금액이 달라서 이 글에서 평균값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시설별 안내문에서 항목과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설과 재가 중 어느 쪽이 싼지는 비율만으로 못 정합니다

20%와 15%만 놓고 보면 재가가 싸 보입니다. 하지만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는 비용(식비, 주거비)이 급여 밖에 있고, 시설급여는 먹고 자는 것을 시설이 맡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출발점이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재가로 지낼 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의 등급 판정기준 글에 정리했고,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경우는 가족요양 글에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지 공단에 물어 두면 감경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계산 프로그램으로 등급별 하루 급여비용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 알아보는 시설이 있다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비용, 이·미용비가 얼마인지 서면 안내를 받아 두세요.
  •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신청은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시작합니다.

장기요양 비율과 감경 기준은 고시와 법령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입소를 결정하실 때는 공단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