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률은 20%에서 갈립니다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시더라도 50대가 되면 요양원 비용이 한 번쯤 궁금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아봐야 할 때가 오면 시간이 없으니 계산 구조만이라도 미리 알아 두시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 급여비용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시설급여 수가는 등급과 시설 유형에 따라 갈리고 해마다 고시로 바뀌어서, 공식 수가표를 직접 보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금액에 곱해지는 본인부담률이 대상자별로 얼마인지, 장기요양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20%가 기본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에 따르면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15%이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안내에도 같은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