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들 요양보호사를 구하거나 시설을 알아볼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자녀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는 자신의 노후 준비와 부모님 부양이 겹치는 시기를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가족요양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원래 “가족요양비"라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처럼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매달 정액을 계좌로 입금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 돈은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정확한 액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는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수급자에게 현금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서 하나만 알아보고 넘어가면 정작 필요한 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을 받을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확정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등급 판정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이 관계 정보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가족이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달은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서부터 조건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하루 몇 분을 돌봤는지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돌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단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하루 인정 기준 | 월 인정 일수 | 2026년 급여비용 |
|---|---|---|---|
| 일반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 60분 기준 (더 오래 돌봐도 동일하게 산정) | 월 20일 한도 | 1회 25,320원 |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90분 기준 |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1일 34,120원 |
|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 | 90분 기준 |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1일 34,120원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3조(시행 2026-01-01).
일반적인 경우는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추가로 더 받지 않고, 한 달에 20일까지만 급여비용이 나옵니다. 1일 1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수급자가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치매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90분 단가를 적용받고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90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한도를 넘겨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산정이 배제됩니다.

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등급도 확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1회, 월 20일이라는 한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매를 제외 사유로 아는 분이 많은데 반대입니다.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고 여기에 치매 요건까지 갖추면 90분 단가에 월 20일 초과 산정이 열립니다. 돌봄 부담이 큰 경우를 더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이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표준교육과정 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 시간이 줄어드는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교육 시간과 감면 기준은 계속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시원이나 거주지 시·도 공고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할 것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직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도 지금 알아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담당 공단 지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미리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라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과 국비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수급자가 문제행동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추는지는 공단에 문의하면 90분 단가와 월 20일 초과 산정이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조건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