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국민연금 세금,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분만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받을 때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낼 때 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은 받을 때 소득세가 붙고,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만 과세에서 빠집니다. 퇴직이 몇 년 남은 분이라면 지금 낼 세금은 없지만, 연금이 시작되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따져야 하는 항목이라 미리 구조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일까요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10월 11일 · 4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