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줄이 있는 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때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몇 년 남으셨다면 지금 구조만 알아두셔도 퇴직 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훨씬 덜 당황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요율을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2025년의 0.9182%에서 올랐다고 밝힙니다. 실제 고지서를 계산하는 기준은 이 숫자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인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정해져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나온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값이 곧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7,845원에서 2026년 18,362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체 가입자 평균이라 내 보험료와는 다릅니다. 월 보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7.1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
|---|---|---|
| 300만원 | 215,700원 | 약 28,300원 |
| 400만원 | 287,600원 | 약 37,800원 |
| 500만원 | 359,500원 | 약 47,2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이 표는 가입자와 회사를 합친 총액이고 10원 단위 절사와 보수월액 상·하한은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단 안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명세서에 찍힌 본인 몫은 이보다 작습니다.
퇴직하면 내 신분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냅니다. 별도 요율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구조라서, 퇴직 후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곧 장기요양보험료를 가릅니다.
| 퇴직 후 신분 | 건강보험료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
| 재직 중(직장가입자) | 월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최대 36개월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으로 세대 단위 부과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보험료 납부대상 아님 | 건강보험료가 없으니 따로 내지 않음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지역보험료 안내, 보험료 납부확인서 안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이 변수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 20만원으로 나왔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13.14%인 26,280원입니다. 이 20만원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집과 자동차,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쪽은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과 기한이 먼저입니다. 공단 안내가 보험료 산정 방식은 설명하지만 회사가 내던 몫을 누가 대신 내는지까지는 적고 있지 않으니, 그 부분은 신청 전에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퇴직 후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남는 만큼, 내가 어디쯤에 걸리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누가 받나요
경감 대상은 좁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상이고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합니다.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신청을 받아 경감합니다. 구체적인 경감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서 세부 조건은 시행령 제5조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만으로는 경감이 되지 않습니다.
2027년 요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2027년 요율 확정 소식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요율은 2025년 11월 4일에 의결됐습니다. 올해 확정 시점은 공식 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소득 대비와 건강보험료 대비 두 숫자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율이 정해져도 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먼저 정해져야 나옵니다.
보험료를 내는 것과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를 쓰려면 등급 판정이 필요해서, 기준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과 복지용구 본인부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최근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줄을 찾아 금액을 적어 둡니다. 퇴직 후 고지서와 견주는 기준이 됩니다.
- 퇴직 시점을 대략 정해 두고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둘 다 따져 봅니다.
- 집이나 토지,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 때 재산 점수가 얼마나 붙을지 공단 모의계산으로 한 번 돌려 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개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